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부자감세의 악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수치가 놀랍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이 중산·서민층의 33배에 이르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액도 중소기업의 11배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수치만 정리해서 나열해 보면..

부자감세 1인당 혜택 4034만원  VS.  서민감세 1인당 혜택 120만원  33배 차이
대기업 감세 혜택 평균 7334만원  VS.    중소기업 감세 혜택 평균 663만만원    11배 차이

감세정책에 따른 세액 경감률이 소득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가 26.4%, 소득상위 10%인 10분위가 14.8%로 저소득층이 더 높다는 정권의 주장은 또 한번의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말이 33배지.. 명량해전에서의 조선군 12척과 왜군 330척의 차이만큼이나 큰 격차다.


한편,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지역의 인구 1인당 세입 감소분이 143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1조원 이상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시·도는 모두 11곳에 달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조세의 차등 감면이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조세정책에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도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여 그 격차를 완화한다는 평등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방법도 비슷한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부의 재분배를 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거대한 퇴행의 시대..
이런저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좋은 정부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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