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시민청 시민대학 3차과정 학습대상자 선정

어제 서울시 시민청 시민대학 1기 3차 과정 학습대상자 발표가 있었다.
시민대학 신규 개설에 따라 상반기 과정에 한해 강좌당 40명씩 무료로 운영된다기에… 별 기대없이 2개 강좌에 수강신청을 했었는데… 전산 추첨 운이 좋았던 건지,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 선정이 됐다.



말미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개강 전날까지 2133-396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세지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 여부는 아래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ll.seoul.go.kr/lms/front/boardItem/doListView.dunet?board_no=14&mnid=201012495157

내가 선정된 ‘시민 민주주의’ 과정은 모두 신청사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사는 시청역 4번 출구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음)


화요일
4.2(화) ~ 4.30(화) 총 5회
목요일
4.4(목) ~ 5.2(목) 총 5회
10:00~11:50

나는 새로운 사회 실현의
주역인가?

도시농업: 안철환(텃밭보급소 소장)
책읽는 시민: 여희숙(도서관친구들 대표)
마을만들기: 강원재(대학연구소 소장)
의정감시: 오경훈(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청소년교육: 최연수(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19:00~20:50
우리에게 세계와
동아시아는 무엇인가?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오전에 대기자가 많다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메일이 왔기에 꼭 참석하겠노라 회신했다. 5회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기 강좌 대상자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엄포(?)도 있었다.
공부 공부 공부~~!! 운좋게 시민대학 학습자로 선정되었으니, 빠지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들어야겠지^^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협동조합 기초교육 참가

어제 오후에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초교육’에 다녀왔다.


사당동 농수축산신문 빌딩 503호 연구소는 생각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내부 회의실에 모두 14명(여성 3명)의 신청자가 모여…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 및 준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및 NPO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연구소 측에서 배포한 자료집 ‘협동조합 이해하기’와 PPT 자료를 나름 학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놓는다.


 협동조합 정의원칙가치

1) 정의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의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②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목적)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주체) 자율적인 결사체(성격) → 사업운동의 양립

2) 원칙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가치 :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조, 공정, 연대, 평등, 자기책임
①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② 조합원의 멘토 : 협동조합 선구자들, 스토리텔링을 통한 벤치마킹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자율적 운영의 저해,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불가능

2) 국내외적 흐름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3) 의미 : 경제역역과 사회영역의 하이브리드 영역,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①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가능(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중기청 + 금융위 +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
②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
③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④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⑤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4)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① 의사 결정 :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결권, 선거권)
② 성과 배분 : 사업에 참여한 기여도(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우선)
③ 사업 운영 :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필수(대의원총회는 선택)

5) 잉여발생시 처분 순서
① 이월손실 보전
② 법정적립(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
③ 임의적립
④ 이용액배당, 노동배당(배당총액 5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없음
⑤ 출자배당(출자금 10% 이내)
※ 청산잔여재산 처리 :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환원 의무

6) 사업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① 조직(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②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시행령에 한정된 예외규정 있음)
③ 정관 필수 포함 사업(ICA 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설립

1) 설립 전 고려사항 : 추구하는 목적, 조합원 참여 동기, 주된 사업

2)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격 선택

3)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발기인
② 정관 작성 :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사업계획서·예산안도 함께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설립 신고(시도지사) : 일반 협동조합일 때
     설립 인가(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 설립동의자 → 이사장 계좌로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및 사업자등록

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유형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주식회사 협동조합 NPO
규율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목적 이윤 자립 봉사
성격 수익형 사업 원가형 사업 지출형 사업
가입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자본 필수출자 의무출자 자발적 납부
의결 1주1표 1인1표 1인1표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무배당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열심히 설명해 주신 노연희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종성부용초성, 7대표음법

어제 오후 문해수업 시간…
지인 상례로 인하여 다소 늦으신다는 정찬남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본의 아니게 대타로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성인학습자, 그 중에서도 노인학습자, 그 중에서도 비문해학습자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한 시간이었다.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구나는 생각으로
집에 와서 고등학교 국어 참고서를 뒤적여 보며 정리한 내용을 기록해 둔다.

1) 우선 필요할 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의 다음 구절을 언급하면서 訓民正音 창제 이유를 대략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보충 1    여가 위차민연하여 신제이십팔자하노니
                      내 이랄 爲(윙)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字(짱)랄 맹가노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노니

2) 17자의 초성과 11자의 중성의 체계 ⇒ 28자

5음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ㅈ, ㅊ      ㅿ
   후음      ㅇ    ㆆ, ㅎ  

 보충 2    특히 중성은 天(천), 地(지), 人(인)이라는 三才(삼재)를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조합한 합성의 원리에 따라 초출 4자와 재출 4자가 만들어졌다.

제자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의 둥근 모양
ㅗ, ㅏ
ㅛ, ㅑ
 땅의 평평한 모양
ㅜ, ㅓ
ㅠ, ㅕ
 사람이 서있는 모양
 
 

 보충 3    이렇게 28자 중에서 ㆆ(여린히읗), ㅿ(반시옷), ㆁ(옛이응), ㆍ(아래아)는 차례대로 소실되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3) 한글 자음의 표기법과 발음법

 
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읽기
시옫
지읃
치읃
키윽
티읃
피읍
히읃

4) 받아쓰기 때 받침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셨는데, 간단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을듯 싶다.

 보충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 현대 국어의 표기법은 종성부용초성이고, 발음법은 7대표음법임. 그러므로 반드시 ‘발음=표기’는 아님.

15세기
종성부용초성과 8종성가족용법 사용
16~17세기
8종성법 사용 : ㄱ,ㄴ,ㄷ, ㄹ,ㅁ,ㅂ,ㅅ,ㆁ(옛이응)
18~20세기 초
7종성법 사용 : ㄱ,ㄴ,ㄹ,ㅁ,ㅂ,ㅅ,ㅇ
1933년 이후
종성부용초성 사용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훈민정음 예의에 나오는 규정. 여기서 復은 회복할 ‘복’이 아니라, 다시 ‘부’를 의미한다.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로서, 종성의 글자는 특별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이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이른다(초성을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이 규정을 따른 표기는 용비어천가를 들 수 있다.

팔종성가족용 : 훈민정음 해례종성해에 있는 규정. 이는 체언과 용언의 기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으로 ‘표음적 표기’라 할 수 있음.
초성 8자(ㄱ,ㄴ,ㄷ,ㄹ,ㅁ,ㅂ,ㅅ,ㆁ)만 받침으로 사용해도 가히 족하다는 규정으로 종성부용초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표기는 훈민정음 해례나 언해에 나타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원칙이 ‘종성부용초성’이었고, ‘8종성가족용법’이 허용되었다.
예) [원칙/허용]----[곶/곳], [깊고/깁고], [사맟디/사맛디], [빛/빗]

초성종성통용팔자 : 훈몽자회의 범례에 나오는 규정.
[ㄱ,ㄴ,ㄷ,ㄹ,ㅁ,ㅂ,ㅅ,ㆁ]의 8자는 초성과 종성에 공통으로 쓴다고 규정하였고 아울러 [ㅋ,ㅌ,ㅍ,ㅈ,ㅊ,ㅿ,ㅇ,ㅎ]의 8자는 초성에만 쓰고 종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초성독용팔자라 하였다. 이 규정으로 8종성법이 굳어졌다.

칠종성법 : 문헌에 없는 규정
[ㄱ,ㄴ,ㄷ,ㄹ,ㅁ,ㅂ,ㆁ]의 자음으로 모든 받침을 표기할 수 있다는 종성법.
17세기 말부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 제정되기 전까지 표기된 받침법.
8종성에서 7종성으로 줄어든 이유는 17세기 말부터 'ㄷ'과 'ㅅ'의 받침이 구별되지 않아서 ‘ㅅ’을 ‘ㄷ’으로 통일하여 표기했기 때문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받침 규정(1993)
종성부용초성의 규정을 14개 자음[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을 모두 받침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함.
발음상으로는 7개의 자음[ㄱ,ㄴ,ㄷ,ㄹ,ㅁ,ㅂ,ㅇ]으로만 소리낼 수 있다.

예) 맛있는> ㉠ 마딨는, ㉡ 마싰는 두 발음 중  ㉠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한다.
맛있는>마딨는 으로 소리나므로 ㅅ이 연음되지 않고 ㄷ이 소리나므로 ㅅ은 7대표음이 아니다.
맛있는>마싰는 으로 읽는 것은 ㅅ이 뒤로 연음되어 소리도 나니까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몇몇 예외 규정은 나도 잘 모르고,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겠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원칙 ‘종성부용초성’과 허용 ‘8종성가족용법’을 동시에 썼다는 것... 등등 어르신들 덕분에 이런 유용한 것들도 학습하게 됐다.
하여간 언제 또 땜빵을 해야할 지 모를 일이니 나부터도 한글 맞춤법 공부에 신경쓰고, 교수법 연구도 좀 하고, 문해교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늘 출발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V3Lite 설치는 되는데 실행은 안돼요.

언제부턴가 연구원 PC 중 하나가 이상한 증세를 보인다.
기존에 깔려있는 V3라이트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시스템 복원 기능을 이용하라는 소리가 있던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거 같고 해서 나름대로 몇가지 방법을 취해 보았다.

1st.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을 보인다기에 아래 URL에 접속하여

http://www.ahnlab.com/kr/site/product/productView.do?prodSeq=8

최신 V3LiteSG_Setup.exe 파일을 다운받아 재설치했는데 역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


2nd. 현재 V3 Lite는 64비트 버전 윈도우 하에서 시스템 최적화 등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제가 생긴 PC는 32비트 운영체제로 해당사항이 없다.


3rd. 새로 나온 v3 lite 버전은 영문 윈도우에서 설치가 안되도록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문제가 된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는 한글 버전이다.


4th. 악성코드에 의해 프로그램 실행이 방해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용 백신을 다운받아 설치ㆍ검사ㆍ치료하면 된다기에

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vaccView.do?seq=105

에 들어가 전용백신인 v3_gamehackkill.exe 를 다운받아 점검한 후 잡히는
Win-Trojan/PatchedA.Gen 을 삭제하고, 재부팅했더니…


 
짜잔…
드디어 실행된다. 결국 악성코드가 v3 lite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요 며칠 사이버테러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백신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그리고 제발, 걸핏하면 북한 소행이라는 등의 헛소리는 그만 좀 지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