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종성부용초성, 7대표음법

어제 오후 문해수업 시간…
지인 상례로 인하여 다소 늦으신다는 정찬남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본의 아니게 대타로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성인학습자, 그 중에서도 노인학습자, 그 중에서도 비문해학습자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한 시간이었다.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구나는 생각으로
집에 와서 고등학교 국어 참고서를 뒤적여 보며 정리한 내용을 기록해 둔다.

1) 우선 필요할 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의 다음 구절을 언급하면서 訓民正音 창제 이유를 대략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보충 1    여가 위차민연하여 신제이십팔자하노니
                      내 이랄 爲(윙)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字(짱)랄 맹가노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노니

2) 17자의 초성과 11자의 중성의 체계 ⇒ 28자

5음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ㅈ, ㅊ      ㅿ
   후음      ㅇ    ㆆ, ㅎ  

 보충 2    특히 중성은 天(천), 地(지), 人(인)이라는 三才(삼재)를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조합한 합성의 원리에 따라 초출 4자와 재출 4자가 만들어졌다.

제자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의 둥근 모양
ㅗ, ㅏ
ㅛ, ㅑ
 땅의 평평한 모양
ㅜ, ㅓ
ㅠ, ㅕ
 사람이 서있는 모양
 
 

 보충 3    이렇게 28자 중에서 ㆆ(여린히읗), ㅿ(반시옷), ㆁ(옛이응), ㆍ(아래아)는 차례대로 소실되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3) 한글 자음의 표기법과 발음법

 
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읽기
시옫
지읃
치읃
키윽
티읃
피읍
히읃

4) 받아쓰기 때 받침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셨는데, 간단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을듯 싶다.

 보충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 현대 국어의 표기법은 종성부용초성이고, 발음법은 7대표음법임. 그러므로 반드시 ‘발음=표기’는 아님.

15세기
종성부용초성과 8종성가족용법 사용
16~17세기
8종성법 사용 : ㄱ,ㄴ,ㄷ, ㄹ,ㅁ,ㅂ,ㅅ,ㆁ(옛이응)
18~20세기 초
7종성법 사용 : ㄱ,ㄴ,ㄹ,ㅁ,ㅂ,ㅅ,ㅇ
1933년 이후
종성부용초성 사용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훈민정음 예의에 나오는 규정. 여기서 復은 회복할 ‘복’이 아니라, 다시 ‘부’를 의미한다.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로서, 종성의 글자는 특별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이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이른다(초성을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이 규정을 따른 표기는 용비어천가를 들 수 있다.

팔종성가족용 : 훈민정음 해례종성해에 있는 규정. 이는 체언과 용언의 기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으로 ‘표음적 표기’라 할 수 있음.
초성 8자(ㄱ,ㄴ,ㄷ,ㄹ,ㅁ,ㅂ,ㅅ,ㆁ)만 받침으로 사용해도 가히 족하다는 규정으로 종성부용초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표기는 훈민정음 해례나 언해에 나타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원칙이 ‘종성부용초성’이었고, ‘8종성가족용법’이 허용되었다.
예) [원칙/허용]----[곶/곳], [깊고/깁고], [사맟디/사맛디], [빛/빗]

초성종성통용팔자 : 훈몽자회의 범례에 나오는 규정.
[ㄱ,ㄴ,ㄷ,ㄹ,ㅁ,ㅂ,ㅅ,ㆁ]의 8자는 초성과 종성에 공통으로 쓴다고 규정하였고 아울러 [ㅋ,ㅌ,ㅍ,ㅈ,ㅊ,ㅿ,ㅇ,ㅎ]의 8자는 초성에만 쓰고 종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초성독용팔자라 하였다. 이 규정으로 8종성법이 굳어졌다.

칠종성법 : 문헌에 없는 규정
[ㄱ,ㄴ,ㄷ,ㄹ,ㅁ,ㅂ,ㆁ]의 자음으로 모든 받침을 표기할 수 있다는 종성법.
17세기 말부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 제정되기 전까지 표기된 받침법.
8종성에서 7종성으로 줄어든 이유는 17세기 말부터 'ㄷ'과 'ㅅ'의 받침이 구별되지 않아서 ‘ㅅ’을 ‘ㄷ’으로 통일하여 표기했기 때문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받침 규정(1993)
종성부용초성의 규정을 14개 자음[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을 모두 받침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함.
발음상으로는 7개의 자음[ㄱ,ㄴ,ㄷ,ㄹ,ㅁ,ㅂ,ㅇ]으로만 소리낼 수 있다.

예) 맛있는> ㉠ 마딨는, ㉡ 마싰는 두 발음 중  ㉠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한다.
맛있는>마딨는 으로 소리나므로 ㅅ이 연음되지 않고 ㄷ이 소리나므로 ㅅ은 7대표음이 아니다.
맛있는>마싰는 으로 읽는 것은 ㅅ이 뒤로 연음되어 소리도 나니까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몇몇 예외 규정은 나도 잘 모르고,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겠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원칙 ‘종성부용초성’과 허용 ‘8종성가족용법’을 동시에 썼다는 것... 등등 어르신들 덕분에 이런 유용한 것들도 학습하게 됐다.
하여간 언제 또 땜빵을 해야할 지 모를 일이니 나부터도 한글 맞춤법 공부에 신경쓰고, 교수법 연구도 좀 하고, 문해교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늘 출발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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