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초교육’에 다녀왔다.
사당동 농수축산신문 빌딩 503호 연구소는 생각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내부 회의실에 모두 14명(여성 3명)의 신청자가 모여…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 및 준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및 NPO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연구소 측에서 배포한 자료집 ‘협동조합 이해하기’와 PPT 자료를 나름 학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놓는다.
●●● 협동조합 정의ㆍ원칙ㆍ가치
1) 정의
①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의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②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목적)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주체) 자율적인 결사체(성격) → 사업과 운동의 양립
2) 원칙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가치 :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조, 공정, 연대, 평등, 자기책임
①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② 조합원의 멘토 : 협동조합 선구자들, 스토리텔링을 통한 벤치마킹
●●●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자율적 운영의 저해,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불가능
2) 국내외적 흐름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3) 의미 : 경제역역과 사회영역의 하이브리드 영역,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①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가능(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중기청 + 금융위 +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
②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
③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④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⑤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4)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① 의사 결정 :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결권, 선거권)
② 성과 배분 : 사업에 참여한 기여도(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우선)
③ 사업 운영 :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필수(대의원총회는 선택)
5) 잉여발생시 처분 순서
① 이월손실 보전
② 법정적립(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
③ 임의적립
④ 이용액배당, 노동배당(배당총액 5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없음
⑤ 출자배당(출자금 10% 이내)
※ 청산잔여재산 처리 :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환원 의무
6) 사업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① 조직(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②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시행령에 한정된 예외규정 있음)
③ 정관 필수 포함 사업(ICA 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설립
1) 설립 전 고려사항 : 추구하는 목적, 조합원 참여 동기, 주된 사업
2)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격 선택
3)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발기인
② 정관 작성 :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사업계획서·예산안도 함께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설립 신고(시도지사) : 일반 협동조합일 때
설립 인가(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 설립동의자 → 이사장 계좌로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및 사업자등록
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열심히 설명해 주신 노연희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사당동 농수축산신문 빌딩 503호 연구소는 생각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내부 회의실에 모두 14명(여성 3명)의 신청자가 모여…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 및 준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및 NPO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연구소 측에서 배포한 자료집 ‘협동조합 이해하기’와 PPT 자료를 나름 학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놓는다.
●●● 협동조합 정의ㆍ원칙ㆍ가치
1) 정의
①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의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②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목적)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주체) 자율적인 결사체(성격) → 사업과 운동의 양립
2) 원칙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가치 :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조, 공정, 연대, 평등, 자기책임
①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② 조합원의 멘토 : 협동조합 선구자들, 스토리텔링을 통한 벤치마킹
●●●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자율적 운영의 저해,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불가능
2) 국내외적 흐름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3) 의미 : 경제역역과 사회영역의 하이브리드 영역,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①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가능(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중기청 + 금융위 +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
②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
③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④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⑤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4)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① 의사 결정 :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결권, 선거권)
② 성과 배분 : 사업에 참여한 기여도(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우선)
③ 사업 운영 :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필수(대의원총회는 선택)
5) 잉여발생시 처분 순서
① 이월손실 보전
② 법정적립(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
③ 임의적립
④ 이용액배당, 노동배당(배당총액 5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없음
⑤ 출자배당(출자금 10% 이내)
※ 청산잔여재산 처리 :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환원 의무
6) 사업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① 조직(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②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시행령에 한정된 예외규정 있음)
③ 정관 필수 포함 사업(ICA 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설립
1) 설립 전 고려사항 : 추구하는 목적, 조합원 참여 동기, 주된 사업
2)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격 선택
3)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발기인
② 정관 작성 :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사업계획서·예산안도 함께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설립 신고(시도지사) : 일반 협동조합일 때
설립 인가(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 설립동의자 → 이사장 계좌로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및 사업자등록
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유형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설립동의자의 자격 |
조합원
|
조합원
이해관계자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60일 이내
|
설립등기 신청 |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주식회사 | 협동조합 | NPO | |
규율 |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목적 | 이윤 | 자립 | 봉사 |
성격 | 수익형 사업 | 원가형 사업 | 지출형 사업 |
가입 | 폐쇄형 | 개방형 | 개방형 |
자본 | 필수출자 | 의무출자 | 자발적 납부 |
의결 | 1주1표 | 1인1표 | 1인1표 |
배당 | 투자배당 | 기여배당 | 무배당 |
●●●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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