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 수요일

협동조합 기초교육 참가

어제 오후에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초교육’에 다녀왔다.


사당동 농수축산신문 빌딩 503호 연구소는 생각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내부 회의실에 모두 14명(여성 3명)의 신청자가 모여…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 및 준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및 NPO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연구소 측에서 배포한 자료집 ‘협동조합 이해하기’와 PPT 자료를 나름 학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놓는다.


 협동조합 정의원칙가치

1) 정의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의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②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목적)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주체) 자율적인 결사체(성격) → 사업운동의 양립

2) 원칙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가치 :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조, 공정, 연대, 평등, 자기책임
①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② 조합원의 멘토 : 협동조합 선구자들, 스토리텔링을 통한 벤치마킹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자율적 운영의 저해,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불가능

2) 국내외적 흐름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3) 의미 : 경제역역과 사회영역의 하이브리드 영역,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①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가능(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중기청 + 금융위 +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
②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
③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④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⑤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4)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① 의사 결정 :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결권, 선거권)
② 성과 배분 : 사업에 참여한 기여도(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우선)
③ 사업 운영 :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필수(대의원총회는 선택)

5) 잉여발생시 처분 순서
① 이월손실 보전
② 법정적립(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
③ 임의적립
④ 이용액배당, 노동배당(배당총액 5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없음
⑤ 출자배당(출자금 10% 이내)
※ 청산잔여재산 처리 :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환원 의무

6) 사업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① 조직(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②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시행령에 한정된 예외규정 있음)
③ 정관 필수 포함 사업(ICA 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설립

1) 설립 전 고려사항 : 추구하는 목적, 조합원 참여 동기, 주된 사업

2)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격 선택

3)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발기인
② 정관 작성 :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사업계획서·예산안도 함께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설립 신고(시도지사) : 일반 협동조합일 때
     설립 인가(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 설립동의자 → 이사장 계좌로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및 사업자등록

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유형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주식회사 협동조합 NPO
규율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목적 이윤 자립 봉사
성격 수익형 사업 원가형 사업 지출형 사업
가입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자본 필수출자 의무출자 자발적 납부
의결 1주1표 1인1표 1인1표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무배당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열심히 설명해 주신 노연희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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