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National Mobilization Law)은 1938년 4월1일에 공포하고 5월5일부터 시행한 일본제국의 전시통제법이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제국을 전시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적 뒷받침으로 제정한 이 법은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5월10일), 대만, 만주국에도 적용되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밝혔듯이 본토와 식민지에서 모든 물자·산업·인원·단체·근로조건·생산·유통구조·출판·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통제·징발·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인력수탈과 강제동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1938년 총독부의 종용 하에 동아일보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 이화여전의 김활란(아마기 가츠) 등이 1938년 7월7일 결성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39년 7월에 공포된 국민징용령에 맞춰 조선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모집 등에 앞장섰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병참기지가 되고, 황국신민의 일원으로 강제징용, 징병, 강제연행 위안부 등의 인적 수탈을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말살과 전시체제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유사시 일본군을 한반도에 들일 수도 있다(2022.2.25 중앙선관위 주관 2차 대선 후보 TV 토론)는 역사인식에도 투표자 다수가 굥본부장에 표를 줘버렸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수행할 테지만 이래저래 앞으로의 5년이 소름 끼친다.
[위]故 김순덕(1921∼2004) 할머니 그림 「끌겨감」. [아래]강제징용(强制徵用)은 강제노역(Forced labour)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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