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화) 오후 5시부터 종로구 가회동 한옥협동조합 교육장(북촌로50 삼보빌딩 2층)에서 종로마을N(편집장 당현준) 제3기 기자아카데미가 열렸다.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15명이 등록한 이번 기자아카데미는 오는 6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강좌로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한다.
첫날 강의는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편집장이 「지역미디어와 주민기자의 역할」을 주제로 △마을미디어의 개념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지역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계수조정 및 재정분권과 참여예산제도 △ABC협회와 계도지 △바른지역언론연대 소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세부주제를 짚으며 2시간 동안 지역언론으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전달했다.
특히, 은평구청의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사소송 제기 내용은 수강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23일 보도한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를 통해, ‘강남에 사는 부구청장의 출퇴근을 위해 구청 운전원이 새벽 5시30분 은평을 출발하여 강남에서 모셔오고 다시 강남까지 모셔다드리는 저녁 9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는 기록과 구청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이라는 통상업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잉의전이고 행정력 낭비’라는 취지의 기사를 낸 바 있다.
은평시민신문에 따르면 신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은평구청은 ‘하는 일이 많은 부구청장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을 도운 것이고, 운전원도 본인이 원해서 나선 것이며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 관련 보도로 인해 출장여비 지급이 위법한 것처럼 여겨지고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와 문의가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항변하며 지난달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는 것이다.
박은미 편집장은 “이번 일과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신문을 만들면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면서 “종로는 오랫동안 서울의 중심지여서 오히려 사각지대인 측면이 있다. 여러분의 마을신문에 담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취재하라.”라는 당부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2회차 기자아카데미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종로마을N 제3기 기자아카데미 첫번째 강좌가 열린 11일 오후,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편집장이 「지역미디어와 주민기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덧붙이는 글 | 이 포스트는 종로마을N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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