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엔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https://15445077.net)의 2021년 협동조합 해산·청산절차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는데… 일단 관련 용어부터 막힌다.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 등 법률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뜻한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청산인이 이사장이 아닌 경우 해산의결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3년 이내)에는 ‘계속등기’를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음도 알게 됐다. 협동조합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한 건 말 그대로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박양수 법무사가 △해산의 사유(정관규정, 총회의결, 합병·분할·파산) △해산신고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의결 총회 및 청산인 선임 △해산의결 총회 및 청산인 선임과 등기 △재산처분에 관한 조합원총회의결 △해산신고, 해산등기 △청산 사무 종결 △결산보고서 의결 총회 △청산종결등기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사회적협동조합과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고·인가(설립)된 국내 협동조합 수는 1만4,526개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곳은 절반 정도(54.2%)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조합도 많지만, 절반은 빈약한 내실에 창립 초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문을 닫았다는 통계다. 공부하지 않는 협동조합, 협동 없는 협동조합의 미래는 뻔~하다. 그런데 안에 있으면 이걸 알아채지 못한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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