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오일륙

오늘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5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의 쿠데타(coup d'État)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에 따르면… 혁명이 피지배계급에 의한 반란인 데 비해 쿠데타는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되며, 권력이동은 지배계급 내부의 수평이동에 불과하다.
쿠데타는 군대, 경찰, 그밖의 무장집단 등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되고 기습적으로 감행되며 정권탈취 후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계엄령 선포, 언론 통제, 반대파 숙청, 의회의 정지, 헌법 개폐(改廢)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쿠데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규모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 기성 정치권의 무능,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 등이며, 또 이에 대해 국내에 유일한 무력조직으로서의 군대나 경찰 및 이를 지휘하는 야심적인 정치가나 장군 등의 존재이다. 쿠데타의 전형으로는 1799년 11월 9일(공화력 8년 브뤼메르[霧月] 18일) 통령정치를 타도하고 스스로 제1집정이 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1851년 12월 2일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제정(帝政)에의 길을 연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있다.


“임시정부는 민족운동단체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김용직이 관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사진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오정윤 미래학교장이 저술한 「교과서와 함께 읽는 청소년 한국사 2」(도서출판 창해, 2010년, 2만2천원)의 관련 부분을 옮겨 적는다.

1960년 8월 3일에 출범한 민주당정부는 분출하는 사회적 욕구를 맞추지 못해 초기에는 국내질서를 잡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로코뮤니즘(유럽사회주의), 제3세계운동, 반전(反戰)과 민족주의 열풍이 국내로 들어와 학생들의 자주의식과 통일운동을 자극하였다.

보수적이고 친일적인 군부세력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군부세력은 한국전쟁(6.25)을 치루면서 반공으로 무장한 강력한 조직체로 성장하였고, 미국의 군사행정을 도입하여 가장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이들 군부세력은 국내의 혼란과 학생들의 거침없는 통일운동을 빌미로 정치적 야욕을 실현할 명분으로 삼았다. 시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이제 군부세력의 군사반란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5.16 군사반란, 박정희 군사독재

4.19혁명의 성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민권의식이 고양되었다. 당시에 혁명으로 부상당한 학생들이 의사당에 진입하여 자유당 정권에 협력하여 반민주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11월 29일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 개헌을 하여 반민주행위자들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두게 되었다. 이를 4차 개정헌법이라고 한다.

장면정부가 경제계획과 민주적 정치운영으로 정국운영을 가닥잡아 가고 있을 때 정치권력에 뜻을 가진 군부세력은 민주열기의 혼란을 민주당의 무능이라 주장하며 1961년 5월 16일에 만주군 출신의 친일군인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다.

박정희 육군소장과 육사 8기생, 청년장교를 포함한 3천 6백명이 주도하여 일으킨 5.16 군사반란은 국민들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수립된 민주정부를 전복한 반국가 반란사건이었다. 군부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세우고 6대 혁명공약(반공이념, 친미외교, 부패청산, 경제재건, 반공통일, 민정이양)을 발표하였다. 미국정부와 보수적인 국민들은 사회개혁과 반공을 내세운 군부세력을 지지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면내각을 접수하고 권력기구의 명칭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었다. 군사정부는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하고,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농단하였으며, 민주인사의 감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탄압, 진보적인 언론의 통제를 위해 한국중앙정보부(중정)를 세워 공안정치를 시작하였다. 1961년 7월 3일에는 반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한 군부세력은 1962년 11월에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서 통과시켰다. 5차 개정헌법의  주요한 내용은 1)대통령 직선제, 2)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단원제(지역구, 전국구)를 특징으로 하였다. 군부세력은 민정이양의 시기가 무르익자 비밀리에 수권 정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이듬해인 1963년 2월 26일에 드디어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15일에 국민직선제로 치루어진 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46.6%를 얻어 45.1%를 얻은 민정당 윤보선 후보를 15만 6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여세를 몰아 11월 26일에는 총정원 175명(지역구 131, 전국구 44)을 소선거구제로 뽑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은 62.8%인 110명(88/22)을 차지하여 다수당이 되었고, 야당은 분열하여 민정당이 41명(27/14), 민주당이 13명(8/5), 국민의 당이 지역구 2명을 당선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의 절차적 합법성을 획득하고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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