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4일 일요일

광고불매는 선진국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불매운동을 펼친지 몇 시간도 안돼 첫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은 광동제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중·동에 광고하는 것과 정론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동등하게 해달라는 언소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낸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소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바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불매운동 대상이 된 기업체의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이 ‘조·중·동 보호 수사’를 벌이면서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시나 예전부터 조·중·똥·물·삼성 등 기득권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검찰의 모습 그대로다.
보수꼴통들의 짝사랑 프랜들리, 미국에서도 언론 소비자 단체들이 펼치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거나 고소한 경우는 없다.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미 언론 소비자들이 펼치는 광고주 불매운동의 주 대상은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다. 2008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론 폴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폴 의원은 자신의 웹페이지 데일리폴(www.dailypaul.com)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계속할 경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게재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보이콧(www.unitedboycott.org)이라는 시민단체도 폭스뉴스에 광고하는 광고주 명단을 게재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 직접적인 광고주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미 검찰이 조사하거나 고소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며, 광고주 불매운동이 언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자와 시청자들의 광고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은 미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소비자운동의 하나다. 결론인즉슨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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