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시장 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63(혜화동 27-1번지), 위도 35˚81´33˝, 경도 127˚87´33˝에 위치한다. 종로구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성북구 경계에 접한 지역이다.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혜화문이, 서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창덕궁이 위치한다.
혜화동 공관은 72년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다. 건물은 1941년 일본인에 의해 2층 목조건축물로 건립(건축면적 288㎡, 연면적 450㎡)된 이래 사업가 하준석,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등 1959년까지 개인주택으로 쓰였다. 이후 1959년부터 1979년까지 21년간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 4·19 혁명재판의 판결문이 작성되고, 1971년 사법파동이 타결된 장소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 현장이다. 1981년 박영수 시장부터 2013년 박원순 시장까지 33년간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며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여왔다.
공관은 시장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24시간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보고시스템 등 상시근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갖추었다. 고건 시장은 관선 때 뿐만 아니라 민선 때도 공관에 거주했던 반면, 김상철·우명규·최병렬 시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다.
공관 일대는 1930~40년대 주택가로 조성된 곳으로 공관은 혜화문 북쪽 한양도성의 성벽에 인접하고 있다. 동쪽 담장으로 쓰이는 성벽은 조선 태조·세종·숙종 때 축성방식이 잘 드러나는 구간으로 여장을 제외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다.
옛 서울시장 공관은 한양도성 순성안내센터·전시관 및 시민쉼터로 활용하고자 2014년 10월 31일(금)까지 임시 개방(월요일 휴관, 09:30~17:30)한다.
혜화동 공관은 72년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다. 건물은 1941년 일본인에 의해 2층 목조건축물로 건립(건축면적 288㎡, 연면적 450㎡)된 이래 사업가 하준석,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등 1959년까지 개인주택으로 쓰였다. 이후 1959년부터 1979년까지 21년간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 4·19 혁명재판의 판결문이 작성되고, 1971년 사법파동이 타결된 장소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 현장이다. 1981년 박영수 시장부터 2013년 박원순 시장까지 33년간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며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여왔다.
공관은 시장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24시간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보고시스템 등 상시근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갖추었다. 고건 시장은 관선 때 뿐만 아니라 민선 때도 공관에 거주했던 반면, 김상철·우명규·최병렬 시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다.
공관 일대는 1930~40년대 주택가로 조성된 곳으로 공관은 혜화문 북쪽 한양도성의 성벽에 인접하고 있다. 동쪽 담장으로 쓰이는 성벽은 조선 태조·세종·숙종 때 축성방식이 잘 드러나는 구간으로 여장을 제외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다.
옛 서울시장 공관은 한양도성 순성안내센터·전시관 및 시민쉼터로 활용하고자 2014년 10월 31일(금)까지 임시 개방(월요일 휴관, 09:30~17:3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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