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사회적기업 기본교육

제62차 평생교육사 목요모임(2014.11.20)의 주제는 ‘사회적 기업’.
지난 추석 무렵에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설명회’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일정을 조정한 끝에, 오늘 저녁에 교육이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의 유형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일정기간의 지원 또는 성장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처음부터 바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다. 이는 지원금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공통점이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의 현황, 인증요건, 지원제도,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컨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도 남기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영리기업과 자원봉사의 중간형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이해하면 쉽겠다.
“사업이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는 존 맥키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회적 미션 실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위해 다리를 놓아준 김아람 선생님, 성심껏 강의해 주신 조한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린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