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사법불신

학력인정 중학과정 1단계 사회 5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선거재판, 소년보호재판, 군사재판 등 재판의 종류를 공부했다. 이어서 민사재판 법정과 형사재판 법정의 모습을 대조하며 설명해 드렸는데, 고령의 학습자분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하신다.

”기소의견 (검찰)송치”라는 표현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렇기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경찰이 피의자·수사기록·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는 검찰 송치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혐의 없음·죄가 안됨) 등의 관련 개념을 교과서에 실어놓으면 좋겠다. 문해교육은 생활에 밀착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요즘 사법부의 판단에 부쩍 회의가 든다. 고무줄 잣대와 널뛰기 형량, 정치적 주판 튕기기와 화염 출세욕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재판이 이어진다. 법정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굴절된 엘리트의식은 정말이지 치유가 어렵다. 억울함을 풀어낼 길이 막히니 ‘제멋대로 원님 재판’에 대한 불신은 증폭할 수밖에 없다. 2017년 9월,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의 내공을 보여주겠다”던 김명수의 취임 일성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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