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자국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법안을 391대 47로 통과시켰다는 소식(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이다. 이후 상원까지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최종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문장은 2018년 11월의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를 계기로 설립된 ‘기후에 관한 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가 제안했다. 그런데 프랑스 우익 야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헌법 조항 추가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뭐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아래 이미지는 2018년 1월1일(월)자 경향신문 A02면에 게재(김의래·윤여경)된 주요 국가의 헌법 제1조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1조의 상징성과 정체성은 차원이 다르다.
한편,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수 국가의 헌법 1조 첫 문장은 ‘나라이름’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은 ‘인간’으로, 미국과 덴마크는 ‘헌법’으로 시작한다. 멕시코와 네덜란드, 스위스는 ‘인민’이 주어이다. 특이한 건 일본이다. 충직한 신민(臣民)답게 그들의 헌법 1조는 덴노 ‘천황’으로 시작한다.
새삼 ‘지금 다시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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