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칠월 열이렛날의 사연

1948년 미군정의 관리 하에 실시된 남한만의 5·10 총선거(월)를 통해 국회의원 200명이 당선되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같은 달 5월 31일(월) 개원하여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김동원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헌의회는 1948년 7월 1일(목)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하였다.

경성제대 법학부 출신의 현민(玄民) 유진오(1906~1987)는 임정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로 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더하여 바이마르 헌법 등을 참고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초안을 만들어냈다.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유진오의 초안은 본회의 이틀 전인 6월 21일(월) 국회의장 이승만의 “이 헌법 하에서는 민간에 남겠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이승만의 요구대로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로 수정된 변경안은 7월 12일(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 제정에 착수한 지 약 40여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첫 헌법은 닷새 뒤인 17일(토)에야 공포되는데, 이는 556년 전 이성계의 즉위와 관련됐다는 설이 있다.

1392년 7월 16일 시중 배극렴과 조준이 정도전·이제·이지란·남재·조영규·조영무 등 대소신료, 한량(閑良)·기로(耆老)와 함께 국새를 들고 막후 통치자 이성계의 사저를 찾아 왕위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이성계는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이튿날 마침내 개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공양왕(恭讓王)으로부터 양위(讓位)를 받아 고려국(高麗國) 35대 국왕으로 등극했다.

새로운 나라의 법통을 다지고 싶었던 정치인들이 7월 17일에 주목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1895년 을미개혁 이전의 모든 한국사 기록은 음력이다. 고종은 1895년 을미년 11월 16일을 음력의 마지막날로 하여 다음날인 11월 17일을 1896년 양력 1월 1일 건양 원년으로 선포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조선의 건국일이 되는 1392년 7월 17일은 양력으로 따지면 8월 5일인 것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4대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달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만든 날인 만큼 태극기는 게양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포스트는 크와뉴스(http://www.kwa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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