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感謝)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다. ‘감사’를 일본식 한자라든가 일제의 잔재라고 폄하하면서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식의 ‘고맙습니다’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사’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이나 조선왕조실록, 다산 일기 등에서도 사용된 오래된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부담 없이 써도 된다.
감사(監司)는 조선시대에 각 도에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감찰권을 가진 종2품의 고위관직이다. 관찰사(觀察使)나 방백(方伯)으로도 불린다.
감사(監査)는 국정감사, 세무감사와 같이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흔한 예로 감사원(監査院)이 있다.
감사(監事)는 단체나 조직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 또는 사람이다.
2월 5일(日)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를 통해 명례방협동조합의 13기 감사직을 맡게 되었다. 12기에 이어 연임인 만큼 보다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직무수행을 다짐해본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사실 처음엔 ‘미안함’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쌓이면서 ‘소명감’이 더해진다.
2016년 감사총평를 통해 특별히 새롭게 주문한 것은 명례방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대와 청소년·청년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이다.
협동조합의 제반환경도 더디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 같은 생활협동조합도 전국 단위의 생협(전국연합회)이라면 공제사업이 허용되는 쪽으로 입법예고됐다고 한다. 때문에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험 판매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진다.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문건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작금에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박ㄹ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못했을 터. 작년 가을에 불거진 아이쿱생협의 납품비리 사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내게 주어진 감사의 고유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에 보탬이 되어야겠지. 왜곡 없이 감사(監査)해야 하는 감사(監事)의 직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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