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10월 29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남북경협 활성화와 UN 대북제재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을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이재환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반부의 3개 발제와 그에 따른 지정토론 시간은 권영경 명예교수(통일부 통일교육원)가 좌장사회를 맡았다.
첫 발제는 안병민 소장(한국교통연구원 북한인프라연구소)이 ‘UN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 소장은 대북 제재의 성공 사례와 기간을 소개하며 대북 제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성희 위원장(평화철도 집행위원회)은 ‘평화번영-경제개혁-노동존중’의 3자 관계를 언급하며 대북 제재의 단계별 해소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광석 상임이사(희망래일)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상황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알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을 새로 짜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사회자의 재량으로 연달아 진행된 두번째와 세번째 발제에서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김진향 이사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각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거·현재·미래 전망’과 ‘UN 대북제재가 개성공단 운영재개 및 금강산 관광재개에 미치는 영향과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지자체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지원 종합상담센터’ 구축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단순히 재개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대미 종속성에서 탈피하라는 북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진향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만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제재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능동적으로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면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모두 평화의 하부 개념이므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모든 논의의 근본 문제임을 역설했다.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는 지정토론을 통해 ‘국내외 지지 기반이 비핵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동력’임을 밝힌 부분에서 임을출 교수와 궤를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간의 밀도있는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시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역시 ‘남북경협 30년의 역사는 곧 남북관계 발전사’라면서 “정부가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금강산 관광은 단순 관광산업이 아닌 평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도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 자본,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발판 삼은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통해 남북경제통합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남북경협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진 교수(경기대 관광경영학과)는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그대로다.”면서 최근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는 외히려 “어서 들어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풀이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발언한 홍순직 연구위원과 비슷한 해석이다. 또한 심 교수는 “11년간이나 방치하며 방을 빼지 않는 상황을 참아온 북한 입장을 이해하거나 미국의 네오콘(Neocon)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 전반부 마지막 지정토론자 송태경 공동대표(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김정은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 카다피의 전철을 밟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남북문제는 곧 민족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민족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북경협을 ‘퍼주기’ 아닌 ‘퍼오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혁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평화 분위기를 확장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브레이크 타임 이후 속개된 2부 후반부 토론은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사회를 맡았다.
발제자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에 대한 응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과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깨시민의 노력으로 미국과 국제사회, 북한 모두를 냉철하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초대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지정토론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지 의문”이라고 서두를 열면서 대북제재에서 ‘벌크캐쉬(뭉칫돈)’를 확대 해석하는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서 국가의 독점상황과 규제일변도의 법 조항 개정도 주장했다.
‘남북경협활성화와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분석과 그 해소방안’을 주제로 행사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이동원 교수(선문대)는 서언을 통해 ‘활성화’와 ‘제재’가 동시에 들어간 문구 자체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수는 ‘비무력적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41조를 소개한 후 “북한이 우리를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는 않는 것, 냉전체제의 법이 지금도 중심이 되고 있는 것 등이 더욱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전략물자와 김정은의 돈줄 죄기가 미국의 목적인 듯한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인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휘둘리는 우리 주권의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트럼프가 만든 틀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비핵화하면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내놓을 것인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유엔제재 27건, 미국 단독제재 15건은 물론 5·24조치(2010)와 3·8조치(2016) 등 한국의 제재까지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의 합법적 절차를 걸쳐 얼마든지 대북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참가자 전원이 남북경협을 외치며 단체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 80여 명은 이후 인근 신가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설렁탕을 나누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포스트는 한국여성연합신문 크와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토론회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이재환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반부의 3개 발제와 그에 따른 지정토론 시간은 권영경 명예교수(통일부 통일교육원)가 좌장사회를 맡았다.
첫 발제는 안병민 소장(한국교통연구원 북한인프라연구소)이 ‘UN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 소장은 대북 제재의 성공 사례와 기간을 소개하며 대북 제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성희 위원장(평화철도 집행위원회)은 ‘평화번영-경제개혁-노동존중’의 3자 관계를 언급하며 대북 제재의 단계별 해소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광석 상임이사(희망래일)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상황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알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을 새로 짜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사회자의 재량으로 연달아 진행된 두번째와 세번째 발제에서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김진향 이사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각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거·현재·미래 전망’과 ‘UN 대북제재가 개성공단 운영재개 및 금강산 관광재개에 미치는 영향과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지자체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지원 종합상담센터’ 구축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단순히 재개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대미 종속성에서 탈피하라는 북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진향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만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제재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능동적으로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면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모두 평화의 하부 개념이므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모든 논의의 근본 문제임을 역설했다.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는 지정토론을 통해 ‘국내외 지지 기반이 비핵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동력’임을 밝힌 부분에서 임을출 교수와 궤를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간의 밀도있는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시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역시 ‘남북경협 30년의 역사는 곧 남북관계 발전사’라면서 “정부가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금강산 관광은 단순 관광산업이 아닌 평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도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 자본,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발판 삼은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통해 남북경제통합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남북경협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진 교수(경기대 관광경영학과)는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그대로다.”면서 최근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는 외히려 “어서 들어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풀이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발언한 홍순직 연구위원과 비슷한 해석이다. 또한 심 교수는 “11년간이나 방치하며 방을 빼지 않는 상황을 참아온 북한 입장을 이해하거나 미국의 네오콘(Neocon)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 전반부 마지막 지정토론자 송태경 공동대표(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김정은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 카다피의 전철을 밟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남북문제는 곧 민족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민족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북경협을 ‘퍼주기’ 아닌 ‘퍼오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혁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평화 분위기를 확장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브레이크 타임 이후 속개된 2부 후반부 토론은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사회를 맡았다.
발제자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에 대한 응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과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깨시민의 노력으로 미국과 국제사회, 북한 모두를 냉철하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초대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지정토론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지 의문”이라고 서두를 열면서 대북제재에서 ‘벌크캐쉬(뭉칫돈)’를 확대 해석하는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서 국가의 독점상황과 규제일변도의 법 조항 개정도 주장했다.
‘남북경협활성화와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분석과 그 해소방안’을 주제로 행사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이동원 교수(선문대)는 서언을 통해 ‘활성화’와 ‘제재’가 동시에 들어간 문구 자체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수는 ‘비무력적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41조를 소개한 후 “북한이 우리를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는 않는 것, 냉전체제의 법이 지금도 중심이 되고 있는 것 등이 더욱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전략물자와 김정은의 돈줄 죄기가 미국의 목적인 듯한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인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휘둘리는 우리 주권의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트럼프가 만든 틀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비핵화하면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내놓을 것인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유엔제재 27건, 미국 단독제재 15건은 물론 5·24조치(2010)와 3·8조치(2016) 등 한국의 제재까지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의 합법적 절차를 걸쳐 얼마든지 대북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참가자 전원이 남북경협을 외치며 단체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 80여 명은 이후 인근 신가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설렁탕을 나누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포스트는 한국여성연합신문 크와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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