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6일 토요일

북아트 8면책 만들기

4월 4일 목요일 저녁 5차 평생교육사 모임 주제… 북아트 8면책 만들기
참가자들 모두 마음을 풀어주는 워밍업 게임으로 ‘열고 닫고’, ‘곰다리 네개 새다리 두개’를 즐거운 웃음 속에 열심히 따라했는데, 제 경우엔 ‘합해서 여섯개’ 부분이 아주 난코스더군요.



처음엔 멋모르고 열심히 미술적인 부분에만 몰두했었는데, 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미지’보다는 ‘텍스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알록달록한 가지각색의 8절 도화지를 가로 세로로 접어 8면 책자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로 주의할 점은… 접었을 때 종이의 막힌 부분이 위로 가게 하는 것이죠.



흔쾌이 진행을 맡아 주신 NIE 전문가 여름향기 조향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뒷표지엔 ISBN까지 붙여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나 예쁘고 다양한 8면책이 완성될 수 있어요.









내면의 페르소나를 들킨 것 같아 뜨끔하기도 했지만, 소중히 제작한 책자를 들고 잠시나마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힐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아마도 한두분을 제외하고는 본인 이름으로 출판된 생애 최초의 서적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너무 자주 진행하면 연습의 효과로 재미와 감동이 반감될 우려가 있겠어요.


 

2013년 4월 4일 목요일

도시농업의 5가지 주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유기순환 생태농업으로… 라는 부제로 열린
시민청 시민대학 ‘나는 새로운 사회 실현의 주역인가?’ 섹션의 첫번째 과정,
도시농업(都市農業 ; urban agriculture) 강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st. 먹거리 살리기 : 식량 자급
  ↓
2nd. 흙 살리기 : 녹지 보존
  ↓
3rd. 거름 살리기 : 환경 보존
  ↓
4th. 종자 살리기 : 종자 주권
  ↓
5th. 공동체 살리기 : 인간성 회복


이런저런 부작용을 야기하는 도시문제를 치유하는 방안으로 도시농업이 세계적 추세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언제나처럼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일 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여 관련 정책이나 법규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직접 흙을 밟는 과정이 없는 도시농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안철환 텃밭보급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도시농업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다짐.

2013년 4월 2일 화요일

헷갈리는 모나코 국기 vs 인도네시아 국기

각 나라의 위치와 국기로 사회과 수행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더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모나코, 인도네시아, 폴란드 국기에 대해 몇 자 적어둔다.


먼저,  모나코와 인도네시아 국기는 위쪽이 빨간색, 아래쪽이 하얀색으로 얼핏 보면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다. 모나코는 5:4, 인도네시아는 3:2 비율이다.
모나코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배경에 깔리는 파도소리로 유명한 샹송 MONACO로 기억된다. 국명이 비슷한 모로코의 국기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다.

인도네시아 국기는 13~16세기의 마지막 힌두교 왕국이었던 마자파히트 제국의 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인니;印尼)는 이 기를 자국의 해군기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뒤 모나코는 인도네시아에 국기를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거절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기에서 상하 색상을 바꾸면 폴란드 국기가 된다.

영어 명칭(rising sun flag)도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명 욱일기(旭日昇天旗)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 군기로 사용되었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면서 대동아기(大東亞旗)로 불리며 제국주의의 상징이 됐다. 일본은 이 깃발을 나부끼며 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학살 등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 전범기는 1945년 유엔에 의해 추방당했으나,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의 지원이 필요했던 미국의 방조 아래 욱일기를 다시 군기로 제정했다.
일본 국기(일장기;The flag of Japan)의 상징인 붉은 태양이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주변에 햇살이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이 퍼지는 붉은 햇살을 욱광(旭光)이라고 표현한데서 욱일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6줄기, 육상자위대는 8줄기의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
며칠 전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욱일기와 하일 히틀러 경례를 합성한 디자인으로 말썽을 일으켰다.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하겐크로이츠(卐)와 같은 성격의 것이어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 중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디자인학부생들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중·고생 시절에 상대적으로 더 역사 공부를 소홀히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일 터이지만, 현행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종이상자 접기

종이상자 접는 방법
How to Make a Folded Paper Box


지난주 4차 평생교육사 모임에서 진행되었던 색종이를 이용한 종이상자 접기…
먼저 뚜껑(15㎝×15㎝)을 접고, 다음엔 본체(11㎝×11㎝)를 접고, 그담엔 박스 안에 집어넣을 육면체(11㎝×11㎝)를 접고…
나중엔 초콜릿이 폭 들어가는 삼각형 형태의 미니쉘 용기를 만들어 for you 스티커로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도 다시 접어보았지.
손수 준비물을 챙겨 오시고 깔끔하게 진행해 주신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은숙 실장님께 다시한번 감솨~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시민청 시민대학 3차과정 학습대상자 선정

어제 서울시 시민청 시민대학 1기 3차 과정 학습대상자 발표가 있었다.
시민대학 신규 개설에 따라 상반기 과정에 한해 강좌당 40명씩 무료로 운영된다기에… 별 기대없이 2개 강좌에 수강신청을 했었는데… 전산 추첨 운이 좋았던 건지,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 선정이 됐다.



말미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개강 전날까지 2133-396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세지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 여부는 아래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ll.seoul.go.kr/lms/front/boardItem/doListView.dunet?board_no=14&mnid=201012495157

내가 선정된 ‘시민 민주주의’ 과정은 모두 신청사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사는 시청역 4번 출구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음)


화요일
4.2(화) ~ 4.30(화) 총 5회
목요일
4.4(목) ~ 5.2(목) 총 5회
10:00~11:50

나는 새로운 사회 실현의
주역인가?

도시농업: 안철환(텃밭보급소 소장)
책읽는 시민: 여희숙(도서관친구들 대표)
마을만들기: 강원재(대학연구소 소장)
의정감시: 오경훈(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청소년교육: 최연수(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19:00~20:50
우리에게 세계와
동아시아는 무엇인가?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오전에 대기자가 많다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메일이 왔기에 꼭 참석하겠노라 회신했다. 5회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기 강좌 대상자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엄포(?)도 있었다.
공부 공부 공부~~!! 운좋게 시민대학 학습자로 선정되었으니, 빠지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들어야겠지^^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협동조합 기초교육 참가

어제 오후에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초교육’에 다녀왔다.


사당동 농수축산신문 빌딩 503호 연구소는 생각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내부 회의실에 모두 14명(여성 3명)의 신청자가 모여…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 및 준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및 NPO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연구소 측에서 배포한 자료집 ‘협동조합 이해하기’와 PPT 자료를 나름 학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놓는다.


●●●  협동조합 정의ㆍ원칙ㆍ가치

1) 정의

①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의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②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목적)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주체) 자율적인 결사체(성격) → 사업과 운동의 양립

2) 원칙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가치 :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조, 공정, 연대, 평등, 자기책임
①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② 조합원의 멘토 : 협동조합 선구자들, 스토리텔링을 통한 벤치마킹


●●●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자율적 운영의 저해,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불가능

2) 국내외적 흐름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3) 의미 : 경제역역과 사회영역의 하이브리드 영역,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①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 가능(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중기청 + 금융위 +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
②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
③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④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⑤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4)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① 의사 결정 :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결권, 선거권)
② 성과 배분 : 사업에 참여한 기여도(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우선)
③ 사업 운영 :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필수(대의원총회는 선택)

5) 잉여발생시 처분 순서
① 이월손실 보전
② 법정적립(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
③ 임의적립
④ 이용액배당, 노동배당(배당총액 5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없음
⑤ 출자배당(출자금 10% 이내)
※ 청산잔여재산 처리 :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환원 의무

6) 사업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① 조직(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②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시행령에 한정된 예외규정 있음)
③ 정관 필수 포함 사업(ICA 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설립

1) 설립 전 고려사항 : 추구하는 목적, 조합원 참여 동기, 주된 사업

2)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격 선택

3)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발기인
② 정관 작성 :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사업계획서·예산안도 함께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설립 신고(시도지사) : 일반 협동조합일 때
     설립 인가(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 설립동의자 → 이사장 계좌로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및 사업자등록

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유형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

  주식회사 협동조합 NPO
규율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목적 이윤 자립 봉사
성격 수익형 사업 원가형 사업 지출형 사업
가입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자본 필수출자 의무출자 자발적 납부
의결 1주1표 1인1표 1인1표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무배당


●●●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열심히 설명해 주신 노연희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